김충식 전 해남군수, ‘징역 5년’
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(홍승면 부장판사)는 27일, 모 조경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9000만원, 추징금 1억 9000만원, 몰수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.
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남문화관광과 서모 과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500만원을, 뇌물공여혐의로 입건된 모 조경업체 대표와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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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news@jeo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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